학습제도 및 유의사항
귀하께서 수강 신청한 인터넷원격 훈련과정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제24조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으로
인정받은 훈련과정입니다.
동 과정의 훈련비는 귀하의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9조제 3항
소정의
기준에 따라
동
과정을
수료한 경우에 귀하가 소속해 있는 사업주는 수료생 1인당 표준훈련비용의 최대90%
(우선지원대상기업 90%, 대규모기업 80%,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기업 40%
, 직무법정필수 우선지원대상기업 50%, 대규모기업 40%,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기업 20%)를
한국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훈련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01. 시험과 과제를 대리 · 허위 작성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에 임할 경우 수료할 수 없으며, 향후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주는 1년간 고용보험법 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02. 모든 과정의 수료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진도율 80% 이상(단, 1일 진도 8시간(8차시)이내로 제한)
- 100점 만점 기준 평가항목(시험, 과제, 진행단계평가)합산60점 이상
※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지정한 과정에 해당될 경우 환급률은 달라지게 됩니다.
※ 기타 훈련과정 및 진행일정 등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4am평생교육원(T.1661-116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수료기준 및 1일 학습 진도제한
시험 및 과제 기한 내 제출했으며 진행단계평가를 포함한 평가성적이 6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일 것
학습진도율(출석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다만, 1일 학습시간은 8시간(8차시)을 초과할 수 없다.
위의 2가지 사항 이외에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에 도달할 것
2개 이상의 훈련과정으로 구성될 경우에 위의 3가지 사항의 수료기준에 각각 도달할 것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수료로 인정(단, 모사답안 또는 대리시험 적발시 미수료 처리함)
진행단계평가
진행단계평가 응시는 일정 정도의 차시학습 후에 이루어지며, 평가 후 다음 차시의 학습이 가능
진행단계평가는 60분이며 1회만 응시 가능하고, 재응시는 불가능
시험
시험 응시 시점은 교육원에서 지정한 기간에 가능하며, 이때 진도율이 최소 80% 이상이어야 함
시험 제한시간은 훈련과정에 따라 60분~90분이며 1회만 응시가능하고, 재응시는 불가능
과제
과제 응시 시점은 교육원에서 지정한 기간에 1회만 응시 가능하며 이때 진도율이 최소 80% 이상이어야 함
과제 제한 시간은 없으며, 과제 재응시는 불가능
시험 및 과제는 각 과정별 3배수 이상 유형을 구성하여 학습자 별 문제의 중복을 방지
과제와 토론은 각 과정에 적합한 유형의 서술형으로 구성되고, 시험문제는 선다형, 약술형, 단답형으로 구성
시험 및 과제, 진행단계 평가응시 시점은 교육원에서 지정한 기간에 응시 가능하며 이때 진도율이 최소 80% 이상이어야 함
시험 평가응시 제한시간은 훈련과정에 따라 60분~90분이며 시험과 과제, 진행단계평가 모두 재응시는 허용하지 않음
모사답안방지정책
모사답안의 정의
훈련생간에 제출답안 비교시 100% 동일 답안으로 판별될 경우(제출한 답안의 byte수 검사)
서술한 답안의 유사성이 확실한 경우
오타 및 띄어쓰기, 접두/접미어를 이용한 유사한 답안을 제출한 경우
모사답안 판정 여부는 첨삭강사에 의해 최종 결정
모사답안방지 정책
팝업 공지 및 학습유의사항 메뉴에서 모사답안 방지 내용을 게시합니다.
시험 및 과제 평가 랜덤 출제합니다. (학습자별로 다르게 구성)
시험, 과제, 진행단계평가 응시 화면에서 복사 및 붙여넣기 기능을 제한합니다.
시스템 내에서 모사답안 필터링 기능이 작동됩니다.
첨삭 강사의 첨삭 지도에 따라 모사답안 최종 판별을 합니다.
모사답안 발생 시 처리기준
모사답안이 발생할 경우 해당문항 및 과제가 0점 처리 됩니다.
모사답안이 발생하여 수료점수 미달 시 재시험 및 과제 재 제출은 없습니다.
모사답안이 발생하여 수료점수 미달 시 미수료로 처리 됩니다.
대리시험
대리시험의 정의
나의강의실에 훈련생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접속 후 평가에 응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리시험방지 정책
SMS나 아이핀 인증을 통한 본인인증 절차를 최초 로그인 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복 IP추적을 통해 대리시험 여부를 확인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동모니터링을 통해서도 확인됨)
대리시험 발각시에는 수료기준 도달여부와 상관없이 미수료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