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환급과정안내

원격교육 소개

  • 1폭넓은 교육니즈를 수용하는 원격교육

    리더십, 경영, 직무능력향상 등의 자기계발 및 인사제도와 관련된 교육 등 다양한 교육니즈에 대응

  • 2조직 구성원의 수준향상에 효과적인 원격교육

    기업 내 구성원의 수준향상이나 전략적 활동을 위한 방향설정에 일정한 성과가 보장되는 교육시스템

  • 3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는 원격교육

    업무에서 떠나지 않고, 특정한 장소에 집합시킬 필요 없는 교육시스템

  • 4교육예산의 경제적인 원격교육

    같은 교육예산 내에서 구성원에게 더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교육방법

  • 5원격교육을 통한 학습조직의 형성

    원격교육과 관련된 공통의 화제 교환 등의 "공부하는 회사"로 학습조직형성

  • 6효과적인 교육진행관리가 가능한 원격교육

    교육생 중심의 학습지원시스템으로 충실한 교육관리정보가 제공되고, 교육효과의 파악이나 교육진행관리가 정확함

  • 7자기역량에 맞는 학습진행이 가능한 원격교육

    교육생 개개인의 역량진단을 통한 교육과정 선정으로 자신의 역량에 맞는 학습진행

  • 8개성적 학습 및 반복학습 가능한 원격교육

    교육생의 지속적인 자기계발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어 업무와의 관련이나 자기계발 계획에 의거하여 스스로의 경력개발을 지원

고용보험환급과정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가 인정받은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 소정의 훈련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한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

  • 개념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 및 사업주 훈련 실시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연간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총액을 제한

  • 지원 한도 금액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및 사업주훈련 규정 제22조)

    사업주가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해당 연도에 내야 할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개산 보험료 및 특례보험료의 100분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40에 해당하는 금액

    -비용지원 한도 최소금액(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다만, 「고용보험법」제35조에 따라 지원 · 융자 제한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효력이 끝나는 보험연도부터 3년간 비용지원한도 최소 금액은 개산 보험료의 240%에 해당하는 금액

  • 지원 한도 기준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한도는 그 사업주가 훈련실시 시작일 해 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따라서, 대규모(우선지원)기업으로 적용을 받던 사업주가 익년도에 확정 정산 등의 결과로 우선지원(대규모)기업으로 변경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확정보험료가 변경된 경우이며,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하는 개산보험료로 볼 수는 없으므로 훈련비용의 지원한도는 변경 되지 않음

    다만, 해당 연도 중에 개산보험료에 대하여 증가 또는 감액신청을 하여 납부 또는 감액 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동 개산보험료 및 사업규모를 기준으로 훈련비용 지원이 변경될 수 있음

    훈련실시 기간이 2개 년도에 거쳐 실시되는 경우에는 훈련이 실시된 해당 연도의 지원한도 내에서만 비용지원 가능

  • 비용지원 한도의 예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4항)

    다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과정을 인정받아 훈련을 실시할 경우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80%까지 추가 지원

    양성훈련 지원금 및 유급휴가훈련의 임금의 일부는 지원한도적용에서 제외

환급절차

비용지원신청서 구비서류

  • 지원금 신청일 훈련종료 후 또는 매 3개월 간의 훈련실시 후 30일 이내

    훈련비용 신청 소멸시효는 훈련종료일로부터 3년

  • 신청방법

    온라인(HRD-Net)으로 신청 또는 오프라인(방문, 우편, 팩스 등) 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 시 지원금 별 증빙서류 스캔 첨부
    오프라인 신청 시 훈련비용지원신청서와 수료자명단, 지원금 별 증빙서류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