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수강 신청한 인터넷 통신 훈련과정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훈련지원을 위한 훈련과정의 승인 및 비용지원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승인 받은 훈련과정입니다.
사업주지원과정이란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에게 직무능력향상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비를 부담하는 경우 직업 능력개발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서, 기업은 소속 임직원의 교육비를 결제하고 일부를 노동부로부터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 훈련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01.공지 훈련 세부 일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훈련을 수강하여야 하며, 대리,허위 수강등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 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02.평가에는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 부터 지정받은 훈련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모든 평가에 참여한 수료생 중 수료기준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 귀하는 고용 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03.학습보고서, 평가 등의 대리, 허위 작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향 후 1년간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원격훈련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훈련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는 문자를 발송합니다.
문자내용 | OOO님은 고용부 정부지원 OOO과정 훈련생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사실과 다를 경우 연락주십시오. 산업인력공단 |
관련규정 |
-휴대전화번호 수집 규정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 별지 제2호 서식 -모니터링 대상 규정 :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업무지침 제2조 -휴대전화번호 모니터링 관련 사용 규정 :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 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