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원센터

공지사항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이 일부 개정 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70호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고시
시행일: 2024년 1월 1일

 

▶ 주요 개정 내용

① 훈련비 납부 방식 개편
- (기존) 전부납입형, 일부납입형 ⇒ (개선) 전부납입형
-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 전액을 선납부하고, 훈련종료 후 자부담(기업규모별 10%~60%)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

② 훈련비 신청주체 및 체계 개편
- (기존) 공단→훈련기관→기업 ⇒ (개선) 공단→기업
- 위탁훈련에 참여한 사업주가 지원금을 직접 공단으로 신청하거나, 훈련기관이 지원금 신청을 대행

 

※ 훈련기관에서 훈련비용 신청을 대신할 경우 사업주는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서 사업주 계좌번호를 등록후 통장사본을 교육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전준비) 사업주 계좌번호 등록 필요/ 통장사본 교육원에게 전달
- 훈련기관에서는 직업훈련포털에 사업주의 계좌번호가 등록(최대 3개까지 등록 가능)된 경우만 훈련비용 신청을 대신할 수 있음(홈페이지→사업주훈련→사업주 계좌등록) 

⇨ 훈련기관에서 비용신청을 대신할 경우 훈련 참여사업장에서 미리 등록 필요/비용신청시 통장사본 제출 필요